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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나이 기준 총정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나이, 탈락 사유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최대 32만 3,180원(2024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2024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
단독가구 |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환산소득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탈락 사유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을 초과할 경우
- 재산이 많을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다른 연금 수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4. 노령연금 나이 및 지급 조건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 나이
출생 연도 | 연금 수령 개시 나이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 노령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이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제출
6.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가능 여부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 원 이하 → 기초연금 100%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초과 → 일부 감액
7. 결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미리 준비하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연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 문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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