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헌정질서인가, 월권인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진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과 정치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의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뉴스 보면서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은 순간 많지 않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선 정국도 복잡한데, 이번엔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전격 지명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민변과 국회의장까지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권 전체가 들썩이고 있죠. 이 글에서는 이번 사안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헌법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과 인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되기 전 이뤄진 것입니다. 이 지명은 대통령 권한이 아닌 권한대행이 단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헌정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변의 반응과 헌법적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지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한덕수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판 주체 | 주요 주장 |
---|---|
민변 | 헌정질서 훼손, 권한대행의 권한 없음 |
헌법학자회의 | 권한대행의 형성적 권한 행사 불가 |
민변 추가 지적 | 이완규 후보자, 내란 혐의 고발 중 |
과거 유사 사례와 법적 전례
민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덕수 대행의 지명은 형평성과 헌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원칙이 존중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황교안 대행, 재판관 지명 안함
- 형성적 권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해석
- 이번 지명은 기존 원칙과 충돌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력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인사청문 요청도 국회 차원에서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 발언 요약 | 내용 |
---|---|
지명 철회 요구 |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은 위헌적 행위 |
청문 절차 거부 |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 |
권한 이중잣대 지적 | 과거 국회가 선출한 인사는 임명 거부, 지금은 대통령 몫 임명 추진 |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
이번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형성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대행의 권한 범위는 행정부의 통상적 유지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다수이며, 헌법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행의 권한이 민주적 정통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성과 헌정성 판단이 요구되는 지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쟁점 | 설명 |
---|---|
형성적 권한 제한 | 대행은 정책 형성보단 유지적 기능만 수행 가능 |
민주적 정통성 부족 | 직선 대통령과 달리 대행은 간접적 지위 |
헌법학계 입장 | 헌정학자회의 등은 “명백한 권한 일탈”로 규정 |
향후 전망과 정치적 영향
이번 사안은 단지 한 명의 재판관 임명을 넘어 권력의 정당성과 헌법 해석을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거부가 현실화되면 정국은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야 간 충돌도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향후 대통령 선거와 권력 이양 과정에서도 이번 사례는 중요한 정치적 전례로 남을 것입니다.
- 청문회 거부로 인한 정국 충돌 가능성
- 향후 헌법 해석 및 개헌 논의로 비화 가능성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재조정 필요성 대두
헌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다수 헌법학자와 전례에 따르면 형성적 권한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제한적 권한만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등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국회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지명 자체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5.04.07 - [분류 전체보기] -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11일 대권 도전 위해 사퇴 발표! 그의 결정이 던진 정치적 파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11일 대권 도전 위해 사퇴 발표! 그의 결정이 던진 정치적 파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대권 도전 위해 사퇴 발표! 그의 결정이 던진 정치적 파장은?이제 정치 9단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다. 홍준표 시장,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향하다!안녕하세요,
ehdghk3000.tistory.com
2025.04.06 - [분류 전체보기] -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 그 의미와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 그 의미와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 그 의미와 전망개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선과 동시에'?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 지금 확인해 보세요.여러분,
ehdghk3000.tistory.com